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지 원 사 업구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3.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5.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6.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7.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8.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9.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지 원 사 업구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증감률)
1. 경로당의 보수 및 공부방(독서실) 설치604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2. 단지 내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604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3.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505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4.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유지505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5. 운동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수목전지505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6.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505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505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8.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505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9.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505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10. 단지 내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505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11.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505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12. 택배시설의 설치․개선604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13.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505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05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10조제3항 상한액의 20% 범위에서 지원
분 야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득점
관 리 투명성 (40점)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5)생중계(5), 녹화(3), 미공개(0)
관 리 투명성 (40점)잡수입의 수입 지출내역 건별 상세 공개(3)공개(3), 미공개(0)
관 리 투명성 (40점)잡수입의 일련번호 부여된 영수증 사용 및 보관(2)사용(2), 미사용(0)
관 리 투명성 (40점)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주민참여검수제 시행(4)시행(4), 미시행(0)
관 리 투명성 (40점)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여부(4)수립(4), 미수립(0)
관 리 투명성 (40점)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4)500원 이상(4), 300~500원(3), 100~300원(2), 100원 미만(1)
관 리 투명성 (40점)2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에 대한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자문 실시 여부(2)실시(2), 미실시(0)
관 리 투명성 (40점)자체 홈페이지 활용 정보공개 여부(2)공개(2), 미공개(0)
관 리 투명성 (40점)입주민 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보고(4)보고(4), 미보고(0)
관 리 투명성 (40점)내부 회계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4)실시(4), 미실시(0)
관 리 투명성 (40점)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및 조치 여부(3)점검조치(3), 미점검(0)
관 리 투명성 (40점)손해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 여부(3)가입(3), 미가입(0)
공동체 활성화 (40점)단지 내 봉사활동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전담 운영자 지원(4)구성(4), 미구성(0)
공동체 활성화 (40점)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4)구성(4), 미구성(0)
공동체 활성화 (40점)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강좌 등) 운영 여부(4)3강좌 이상(4), 1~2강좌(2), 미운영(0)
공동체 활성화 (40점)자체 프로그램의 인근 주민 참여 여부(3)참여(3), 미참여(0)
공동체 활성화 (40점)단지 내 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5% 이내로 개선(3)개선(3), 미개선(0)
공동체 활성화 (40점)단지 내 시설물의 인근 주민 개방 여부(3)2개시설 이상(3), 1개시설(2), 미개방(0)
공동체 활성화 (40점)통행로 개방 등 아파트 간 갈등해소 사업 추진(3)2개사업 이상(3), 1개사업(2),미추진(0)
공동체 활성화 (40점)입주민 등의 제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처리(3)안건상정(3), 안건미상정(0)
공동체 활성화 (40점)상가대표단,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입대회의 참석 발언(2)참석(2), 미참석(0)
공동체 활성화 (40점)층간소음, 애완견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 제정 및 운영(4)운영(4), 미운영(0)
공동체 활성화 (40점)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특수사업(7)2개사업 이상(7), 1개사업(4), 미실시(0)
시 책 이 행 (20점)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5)적정(5), 미흡(3), 미반영(0)
시 책 이 행 (20점)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이행의 적정성(5)적정(5), 미흡(3), 미반영(0)
시 책 이 행 (20점)시 및 구청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적정성(3)적정(3), 미흡(1), 미준수(0)
시 책 이 행 (20점)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시책이행 여부(5)적정(5), 미흡(3), 미이행(0)
시 책 이 행 (20점)관련자료 제출, 교육참석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2)이행(2), 미이행(0)
평가점수95점이상90점이상85점이상80점이상75점이상70점이상65점이상65점미만비고
증 감 율120%110%100%90%80%70%60%50%전년도 우수공동주택 115% 적용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000만원의 사업 추진 ① 1,000만원(전체사업비)×70%(구 분담률) = 700만원 ② 700만원(지원산정액)X10%(인근 지역주민포함) = 70만원 ③ 소형임의관리대상(10%) = 70만원 ․ 최종지원결정액(840만원) = ①+②+③ ․ 신청단지부담액 = 160만원▪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000만원의 사업 추진 ① 1,000만원(전체사업비)×70%(구 분담률) = 700만원 ② 700만원(지원산정액)X10%(인근 지역주민포함) = 70만원 ③ 소형임의관리대상(10%) = 70만원 ․ 최종지원결정액(840만원) = ①+②+③ ․ 신청단지부담액 = 160만원▪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000만원의 사업 추진 ① 1,000만원(전체사업비)×70%(구 분담률) = 700만원 ② 700만원(지원산정액)X10%(인근 지역주민포함) = 70만원 ③ 소형임의관리대상(10%) = 70만원 ․ 최종지원결정액(840만원) = ①+②+③ ․ 신청단지부담액 = 160만원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150세대 미안인 공동주택에서 하수도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4,000만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 ① 4,000만원(전체사업비)×60%(구 분담률) = 2400만원 ② 2,400만원(지원산정액)X10%(공동체활성화등 평가결과) = 240만원 ③ 소형임의관리대상(10%) = 240만원 ․ 최종지원결정액(2880만원) = ①+②+③ ․ 신청단지부담액 = 1120만원▪ 150세대 미안인 공동주택에서 하수도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4,000만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 ① 4,000만원(전체사업비)×60%(구 분담률) = 2400만원 ② 2,400만원(지원산정액)X10%(공동체활성화등 평가결과) = 240만원 ③ 소형임의관리대상(10%) = 240만원 ․ 최종지원결정액(2880만원) = ①+②+③ ․ 신청단지부담액 = 1120만원▪ 150세대 미안인 공동주택에서 하수도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4,000만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 ① 4,000만원(전체사업비)×60%(구 분담률) = 2400만원 ② 2,400만원(지원산정액)X10%(공동체활성화등 평가결과) = 240만원 ③ 소형임의관리대상(10%) = 240만원 ․ 최종지원결정액(2880만원) = ①+②+③ ․ 신청단지부담액 = 11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1.1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 관련)

2.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만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율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① 전체사업비 × 자치구분담률 = 지원산정액
 ② 지원산정액 × 공동체활성화추가증감률(5~20%) = 공동체활성화 증가액
 ③ 소형임의관리대상(150세대 미만)일 경우 지원산정액의 10% 증가

 ※ 다만, 사업에 대한 지원산정액이 총 지원 상한액보다 클 경우 상한액으로 결정(제10조제3항)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 ① 전체사업비 × 자치구분담률 = 지원산정액
 ② 지원산정액 × 공동체활성화 등 평가결과(-50~20%)
 = 공동체활성화 평가결과 증감액
 ③ 소형임의관리대상(150세대 미만)일 경우 지원산정액의 10% 증가

 ※ 다만, 사업에 대한 지원산정액이 총 지원 상한액보다 클 경우 상한액으로 결정(제10조제3항) 
4. 지원제외 대상
 가. 지원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지 아니한 시설
 마. 지원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이 기간 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제4조제2항 관련)

공사 및 용역 부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 관련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 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 관련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 관련 연구 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공 사 부 문용 역 부 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
(제4조제2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문여부 결정⇒자문신청⇒신청사항 검토⇒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구⇒구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관련자료 첨부▪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자문실시⇒자문결과 제출⇒자문사항 확인⇒자문결과 통보
⇒자문위원⇒자문위원⇒구⇒구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자치구에 제출▪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사업추진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사업추진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공동주택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공동주택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공동주택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자문절차

 
 처리기한 : 1개월
 
 자 문 료 : 무료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 및 신청 결정⇒지원신청⇒신청사항 검토⇒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구⇒구
▪추진사업 확정 ▪지원신청여부 결정▪관련자료 첨부▪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심의위원회 회부⇒신청사항에 대한 심의⇒심의결과 통보
⇒구⇒심의위원회⇒구
▪신청자료 및 검토결과 ▪지원금 산정 결과 등▪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 등 통보
⇒지원금 교부 신청⇒지원금 교부⇒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관리주체⇒구⇒관리주체
▪관련자료 첨부▪관련자료 검토 지원금 지급▪관련자료 첨부 정산보고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이 기간 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이 기간 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이 기간 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11.>
 (앞면)

 (뒷면)
 
 처리절차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 번지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 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7.1.11.>[전문개정 2014.5.8]

제2조(지원계획)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2.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150세대 이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춘 건축물[전문개정 2015.11.26.]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폭염ㆍ전염병 등의 재해로부터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17.1.11, 2019.7.18, 2020.11.12.>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다.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마.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바.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사.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한다.가. 경로당의 보수 및 공부방(독서실) 설치나. 단지 내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라.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유지마. 운동시설의 설치·보수 및 수목전지바.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아.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차. 단지 내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카.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타.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파.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11.>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4.5.8]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사업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예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④ 구청장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이 없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공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11.>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11.>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2. 노원구의회 의원 2명 이내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④ 구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3. 지원금액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정책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0.11.12.>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삭제 <2017.1.11.>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1.]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 스스로 사의를 밝히는 경우 등[본조신설 2017.1.11.]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 2022.4.2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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