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4-23 시행 2015-04-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및 결과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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