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 수립)
제5조(실시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4.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마련)
제7조(협력체계 마련)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학계·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공급 개선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마련,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