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성 목표 및 중ㆍ장기 추진 방향2. 분산에너지 생산ㆍ보급량ㆍ소비체계 등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지정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육성계획 및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특화지역지정에 관한 사항2.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ㆍ융자)

제8조(보조ㆍ융자)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비용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4.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9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공감대 확대)

제11조(사회적공감대 확대)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제12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 및 연구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3.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4.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양성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6. 기타 분산에너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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