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12 시행 2015-11-1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H.P)전화번호 (H.P)
사업의 목적사업의 목적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사 업 용 도사 업 용 도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 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고지서

발행번호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납부기한납부기한
회계연도년년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고지일자고지일자
납 입 자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
회 계자활기금자활기금소관소관관항목목
과 목(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
합계금액합계금액징수금산출근거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직인)징수금산출근거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직인)징수금산출근거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직인)징수금산출근거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직인)징수금산출근거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직인)징수금산출근거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직인)징수금산출근거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직인)징수금산출근거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직인)징수금산출근거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직인)
발행번호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납부기한납부기한
회계연도년년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고지일자고지일자
납 입 자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
회 계자활기금자활기금소관소관관항목목
과 목(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
합계금액합계금액징수금산출근거징수금산출근거징수금산출근거징수금산출근거징수금산출근거징수금산출근거징수금산출근거징수금산출근거징수금산출근거
( )은행 ( )점자활기금
( )은행 ( )점영수인기금운용관기금운용관직 인
( )출납원
발행번호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납부기한납부기한
회계연도년년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고지일자고지일자
납 입 자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 :(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 :(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 :(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 :(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 :
회 계자활기금자활기금소관소관관항목목
과 목(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
합계금액합계금액자활기금운용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자활기금운용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자활기금운용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자활기금운용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자활기금운용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자활기금운용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자활기금운용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자활기금운용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자활기금운용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점영수인
( )은행 ( )점영수인
( )은행 ( )점
( )출납원
발행번호납 부 서(구금고용)납 부 서(구금고용)납 부 서(구금고용)납 부 서(구금고용)납 부 서(구금고용)납 부 서(구금고용)납부기한납부기한
회계연도년년납 부 서(구금고용)납 부 서(구금고용)납 부 서(구금고용)납 부 서(구금고용)납 부 서(구금고용)납 부 서(구금고용)고지일자고지일자
납 입 자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 :(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 :(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 :(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 :(세입징수관명) 자활기금 기금운용관 구금고계좌 :
회 계자활기금자활기금소관소관관항목목
과 목(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년 기분 수시분)
(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일반, 토지건물, 보험분)
합계금액합계금액구금고 수납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구금고 수납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구금고 수납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구금고 수납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구금고 수납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구금고 수납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구금고 수납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구금고 수납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구금고 수납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점영수인
( )은행 ( )점영수인
( )은행 ( )점
( )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소 재 지전화번호 (H.P)전화번호 (H.P)전화번호 (H.P)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사업의 목적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
구 분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 타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지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전화번호 (H.P)전화번호 (H.P)
대출금 내역원금 금액상환금액상환금액상 환 금 잔 액상 환 금 잔 액대출일자
대출금 내역
상환기간 연장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당초상환기한
연장신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장신청사유
상 환 방 법 (대출의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정산서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목 적
사 업 개 요
기 금 집 행 액 (단위:원)기 금 집 행 액 (단위:원)기 금 집 행 액 (단위:원)기 금 집 행 액 (단위:원)기 금 집 행 액 (단위:원)기 금 집 행 액 (단위:원)
계자활기금자체 부담금자체 부담금후 원 금기 타
추 진 실 적
문제점 및 건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붙임 :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 관련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장부)

제3조(장부)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서식을 준비하고 관리한다.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납입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3. 자활기금 대여 차용증서 (별지 제3호서식)

제4조(기금의 예치)

제4조(기금의 예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기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고 당해년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구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절차 등)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절차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2. 사업계획서② 제1항의 기금지원 신청내용이 조례 제3조에 적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6조(대출자금의 대여)

제6조(대출자금의 대여)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수탁기관에 대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대여금리는 조례 제10조제4항의 대출이율과 같이 연1퍼센트로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 및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8조(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정산)

제9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여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제11조(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바에 따라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2조(운용규정)

제12조(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