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29 시행 2021-07-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 서식】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2호 서식】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hwp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별지 3호 서식】적립금(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서식】
 적립금(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4호 서식】사업충당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호 서식】
 사업충당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5호 서식】 노원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4.1.>
노원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
1. 대하금액 : 금 원정(\ )
2. 기금구분 : 노원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3. 대하기간 : . . .부터 . .까지
4. 이 자 율 : 대하금리 년 %
 대출금리 년 %
5. 상환조건 : 
6. 기 타 :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노원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 은행장(인)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요구서.hwp

【별지 제6호 서식】
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요구서
□건 명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상황, 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계획서(재난예방, 응급조치, 재난복구 등)
3. 조치(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재난관련부서장 : 과장(인)
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심의의결서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 건 명 :
재난관리기금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심의의결사항

 년 월 일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기금 신청 내역대 상 시설물
기금 신청 내역위 해 요 인
기금 신청 내역기 금 사 용 용 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기금 신청 내역소 요 비 용 총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금 신청 내역융 자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소요비용대비소요비용대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노원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노원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노원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노원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노원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노원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노원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4.1.>

【별지 제9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4.1.>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1. 융자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월소득 : 원
○가족수 : 명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
○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자 금 구 분 :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 등 2. 이주비용
○세 부 내 역 : 
4. 자금상환 계획
5. 융자금의 반환 : 융자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융자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음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융자구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
귀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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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년 월 일에서 년 월 일로년 월 일에서 년 월 일로년 월 일에서 년 월 일로
상환 기간 연장 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4.1.>

【별지 제12호 서식】회의록

간사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내 용
토의진행 사 항
위원발언 내 용※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심의결과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13호 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가구관리카드

주 소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
세 대 주성 명생년월일
주소득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
가 족 수명명기 타
사 업 명지원일자
사 업 비지 원 금자 부 담
추진진도
전입년월일주 소 지가 옥 주전출년월일비고(전화번호)
성 명주 소생년월일이동년월일비고(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4.1.>
재난관리기금융자가구관리카드
1. 융자가구 현황

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

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

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4.1.]

제3조(기금의 확보)

제3조(기금의 확보)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제2조에서 이동, 2021.4.1.]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1.4.1.>② 제1항의 적립계정에는 의무예치금을 예탁하며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운용계정은 사업충당금을 예탁하며,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③ 적립계정의 운용수익금(이자수익금 포함)과 운용계정의 사용잔액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기금결산 후 1개월 내에 적립계정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21.4.1.>④ 기금운용관은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계정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1.>[제3조에서 이동, 2021.4.1.]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별 주무과장은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기금사용을 요구할 때는 해당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요구부서 및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1.>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1. 융자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2. 융자금사용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4.1, 2021.4.1.>1. 기금 중 융자금 규모2. 융자대상자

제9조(대상자 선정통보)

제9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융자대상자 명단과 융자금액을 서울특별시노원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내용 (별지 제10호 서식)을 통지한다.

제10조(융자의 조건 등)

제10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1.>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4.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③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 금고 및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13조(대출자관리)

제13조(대출자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대출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14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4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업무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21.4.1.>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대출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대출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대하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1. 노원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별지 제5호 서식)2. 영수증(구금고 일정서식)③ 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제10조제3항의 대출이율보다 1%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1.4.1.>④ 구 금고는 대하받은 자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기금의 정산)

제15조(기금의 정산)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4.1.>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적립금(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사업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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