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3 시행 2023-03-23 일부개정

별표

별지1-7.hwp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 필요없음[ ] 신청 [ ] 필요없음[ ] 신청 [ ] 필요없음[ ] 신청 [ ] 필요없음[ ] 신청 [ ] 필요없음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변경 사유><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서명 또는 날인서명 일자비고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노원구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제2조(구청장 책무)

제2조(구청장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0, 2023.3.23.>

제3조(외국인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7.30, 2023.3.23.>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2023.3.23.>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0>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0>

제8조(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30, 2023.3.23.>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23.3.23.>

제10조(청구인서명부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② 구청장은 생년월일 등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23.3.23.>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7.30>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30, 2023.3.23.>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7.30, 2023.3.23.>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7.30, 2023.3.23.>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민투표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⑥ 삭제 <2023.3.23.>⑦ 삭제 <2023.3.23.>⑧ 삭제 <2023.3.23.>⑨ 삭제 <2023.3.23.>⑩ 삭제 <2023.3.23.>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제12조의2(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⑥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3.3.23.]

제1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3.23.]

제13조(처리기간)

제13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0>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23.3.23.>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30>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0>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0>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0>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0>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0>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0>

제16조(공표방법 등)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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