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5조(사회적 가치별 환가 등) 관련

구 분환가 기준환가금액 (산출근거)적립기준최대적립액
자원봉사시간1시간 × 700노원(NW)실시간50,000 노원(NW)
기부금품원기부액의 10%실시간50,000 노원(NW)
품시간1시간 × 700(노원)NW실시간50,000 노원(NW)
물품거래원실거래가실시간50,000 노원(NW)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5조(사회적 가치별 환가 등) 관련

※ 가맹점의 최대 적립액 : 무제한(유효기간 3년/단, 기한 내 회원 누구에게나 제공 가능)

[별표 2]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시설의 가맹점 및 사용 기준율

가맹점사용 기준율
문화예술회관 어울림극장 공영주차장 구민체육센터 월계문화체육센터 중랑천 워터파크 공릉동다목적체육시설 육사야구장(육사체육관 포함) 미니골프장 등 노원구 서비스 공단에 위탁하여 구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물결제금액의 30% 결제금액의 20%
헬스장결제금액의 20%
평생교육원(프로그램) 구립도서관(프로그램)결제금액의 20%
목공예 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결제금액의 20%
구내식당·매점·카페결제금액의 20%
자치회관(프로그램)결제금액의 20%
녹색장터 되살림결제금액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9조(가맹점 현황 및 가맹점 준수사항) 제1항 관련
 ○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시설의 가맹점 및 사용 기준율

[별지 제1호서식] 지역화폐 노원(NW) 가입(탈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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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역화폐 노원(NW) 가맹점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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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역화폐 노원(NW) 가맹점 지정(변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8조(가맹점의 지정·해지 및 취소 등)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들과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돈 없이도 살 수 있는(NO-WON)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노원(NW)”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회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통되는 지역화폐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치”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기부금품, 품, 물품거래 등의 활동을 말한다.3. “자원봉사”란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및 국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기부금품”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이해관계 없는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를 위해 구 본청이나 구 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공하는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자원순환을 위해 녹색장터 되살림에 제공하는 일정한 물품을 말한다.5. “품”이란 돌봄, 배움지도, 상담, 수리·제작, 가사·홈패션, 이미용, 의료 등의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가 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다른 이웃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6. “물품거래”란 식품, 의류, 패션잡화, 출산·유아동, 가구·전자, 도서·학습, 스포츠·자동차 용품, 생활·취미 용품 등을 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회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7. “환가”란 회원이 제공한 자원봉사·품 등의 서비스, 기부금품이나 거래 물품을 ‘노원(NW)’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8. “가맹점”이란 노원(NW)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시설(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다)과 민간업소를 말한다.9. “회원”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는 자로, ‘노원(NW)’을 사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10. “사용 기준율”이란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시설의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노원(NW)’의 결제 비율을 말한다.

제3조(지역화폐의 창출 및 적용 범위)

제3조(지역화폐의 창출 및 적용 범위) ‘노원(NW)’은 회원이 구 지역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창출되며,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화폐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7.1.>[제목개정 2025.7.1.]

제4조(지역화폐 환가금액)

제4조(지역화폐 환가금액) ‘1노원(NW)’은 법정화폐 1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7.1.]

제5조(사회적 가치별 환가 등)

제5조(사회적 가치별 환가 등) 자원봉사, 기부금품, 품, 물품거래 등 사회적 가치별 환가기준, 환가금액 및 최대 적립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한다. <개정 2025.7.1.>[제목개정 2025.7.1.]

제6조(지역화폐 사용의 제한 등)

제6조(지역화폐 사용의 제한 등)① ‘노원(NW)’을 사용하려는 회원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노원(NW)’을 사용할 수 없다.② 회원이 소유한 ‘노원(NW)’을 다른 회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유효기간 동안 회원이 지정하는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7.1.>[제목개정 2025.7.1.]

제7조(회원의 가입·탈퇴 및 준수사항)

제7조(회원의 가입·탈퇴 및 준수사항)① 회원 가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구에 제출하거나, 구 지역화폐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을 포함한다)를 통해 가입한다. <개정 2025.7.1.>② 회원 탈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탈퇴 신청서를 구에 제출하거나, 구 지역화폐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을 포함한다)를 통해 탈퇴하게 되며, 회원이 소유한 잔여 ‘노원(NW)’은 자동 소멸한다. <개정 2025.7.1.>③ 회원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기준율에 따라 ‘노원(NW)’을 사용해야 하고, ‘노원(NW)’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5.7.1.>

제8조(가맹점의 지정·해지 및 취소 등)

제8조(가맹점의 지정·해지 및 취소 등)① ‘노원(NW)’의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민간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5.7.1.>③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와 같고,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가맹점 지정서를 반납함으로 해지된다. <개정 2025.7.1.>④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노원(NW)’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의 ‘노원(NW)’의 유통 및 활성화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5.7.1.>

제9조(가맹점 현황 및 가맹점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 현황 및 가맹점 준수사항)①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시설의 가맹점은 별표 2에서 정한다. <개정 2025.7.1.>② 가맹점은 회원이 ‘노원(NW)’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별표 2에서 정한 ‘노원(NW)’ 사용 기준율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0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 민ㆍ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 민ㆍ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 민ㆍ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삭제 <2025.7.1.>2. 사회적 가치의 환가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7.1.>4. 교육·홍보 등 지역화폐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지역화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7.1.]

제11조(구성 등)

제11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互選)한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7.1.>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7.1.>1. 당연직 위원가. 지역화폐 업무 담당 과장나.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구 자원봉사센터장나. 구 교육복지재단 이사장다. 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마. 그 밖에 외부 전문가 등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열정과 능력을 갖춘 사람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1.>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7.1.>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7.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7.1.>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7.1.>②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5.7.1.>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④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5조(수당 등 실비지급)

제15조(수당 등 실비지급)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16조(지역화폐 활성화 촉진 등)

제16조(지역화폐 활성화 촉진 등)① 구청장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1.>② 구청장은 회원 확장 및 ‘노원(NW)’의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순환을 위해 공공 및 민간 가맹점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회원 및 가맹점 모집, 교육·홍보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대여, 예산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 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계 구축)

제17조(협조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원(NW)’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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