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조례

조례 공포 1996-07-08 시행 1996-07-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날)

제2조(구민의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9일로 정한다.

제3조(운영 및 행사)

제3조(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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