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안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게 함과 동시에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일자)
제2조(명칭 및 일자) "부안군민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정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①제1조에 규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해마다 부안군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다만, 부안마실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할 때에는 날짜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조례2014호>②기념행사는 부안군 고유의 향토문화행사(변산제·매창제·풍년제·풍어제·특산품전시회 등) 또는 군민체육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