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교체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 기 관차량관리․교체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 ㆍ구의회 의장○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승 용 (전 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이상 2,000㏄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부구청장○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ㆍ도봉구 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ㆍ도봉구 본청 및 구의회○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ㆍ도봉구 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 이상 1,600㏄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ㆍ도봉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구의회○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ㆍ도봉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구의회○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된 다목적 및 그 밖의 차형)ㆍ도봉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구의회○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승 합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의 차량)ㆍ도봉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승 합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의 차량)ㆍ도봉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구의회○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승 합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의 차량)ㆍ도봉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구의회○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승 합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 미만인 차량)ㆍ도봉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구의회○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화 물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ㆍ도봉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화 물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ㆍ도봉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화 물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ㆍ도봉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화 물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 미만인 차량)ㆍ도봉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특 수이동수리차, 트럭트랙타, 청소차, 분뇨차, 구급차, 진료차, 렉카차, 트레일러,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차량ㆍ도봉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최단주행거리 : 미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6.5>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교체기준(제4조 관련)

[별표 2]기관별 차량정수 기준

구 분배 정 대 상 및 대 수
전 용 의전용 업무용구청장 1대, 부구청장 1대, 구의회 의장 1대 행정지원과 1대, 구의회 1대 업무량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통근용대중교통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등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통근인원․거리․시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산림․녹지 및 식량증산사업용산림․목지․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사업용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교통관련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그 밖의 사업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소용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재해재난순찰용재해재난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순찰용으로 중형 이하 승용․다목적 승용 또는 승합용 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용도그 밖의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6.5>
기관별 차량정수 기준(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2. 승합차량

3. 화물차량

 
4. 특수차량

[별표 3]차량정수번호부여

차종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차량․ 대형 승용차 ․ 중형 승용차 ․ 소형 승용차 ․ 경형 승용차 ․ 다목적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차량․ 대형 승합차 ․ 중형 승합차 ․ 소형 승합차 ․ 경형 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차량․ 대형 화물차 ․ 중형 화물차 ․ 소형 화물차 ․ 경형 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차량․ 특수용도 사용 및 제작된 차량라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4.6.5>
 차량정수번호부여(제14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도봉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서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계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차 종차 형차 명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요 청 정 수확보된 차량구입비사용기간 (임시요청 시)비고
승용,승합, 화물,특수대,중,소 경형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확보된 차량구입비
차종및 차 형차 명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내구 연한사용기간 (주행거리)차종및 차 형차 명교체예정연월확보된 차량구입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신
 발신 
제 목: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서
 차량 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서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 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과 차형(대, 중, 소, 경)이 필요한 사유
 ◦ 그 밖에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 시 소요비용(정비공장 견적서 붙임)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붙임)
 ◦ 차종․차형 변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그 밖에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종⑩차 종
④차 명⑪차 명
⑤연 식⑫연 식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차량등록 보고서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12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차량사용신청서

부 서탑승인원명
직 접 운전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직 접 운전자면허증NO.면허증NO.면허종류
사용목적
운행구간~ ~~ ~~ ~~ ~운행시간: ~ :
배차승인차명차량번호
배차승인차량 담당 성명차량 담당 성명차량 담당 성명차량 담당 성명차량 담당 성명차량 담당 성명
운행결과주행거리주행거리주행거리km ~ kmkm ~ kmkm ~ km
운행결과차량상태차량상태차량상태
운행결과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부 서탑 승 자외 명
사용목적
운행구간~ ~~ ~운행시간: ~ :
배차승인차 명차량번호
배차승인운전자차량 담당 성명차량 담당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17조 관련)<개정 2014.6.5>
차량사용신청서
□ 직접운전 차량

□ 업무용 차량 (운전직 직원 운전)

[별지 제5호서식]차량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담 당담 당담 당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결 재
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유 종유 종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ℓ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ℓ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ℓ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도착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계기판의 각종 게이지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설은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차량이상 유무는?
2)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은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 그 밖의 운행 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그 밖의 차량이상 유무 기재사항)
범례 : Ⅴ 양호 △ 수리 ×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앞면] (제13조 관련)<개정 2014.6.5>

〔별지 제5호서식-뒷면〕
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인)

[별지 제6호서식]차량관리대장

용 도 (사용부서)차대번호사용연료최초등록일취득구분취득가격(원)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입고출고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13조 관련)<개정 2014.6.5>
차 량 관 리 대 장
자동차등록번호(차명․차종) : ( ․ ) 배기량 : cc

[별지 제7호서식]차량정수관리대장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 명등록번호차대번호 (연료)연식취득구분용 도취득가격 (원)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형규 격등 록 일차대번호 (연료)연식취득구분사용 부서취득가격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13조 관련)<개정 2014.6.5>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별지 제8호서식]차 량 현 황 표

□ 차량번호:
□ 차종(연료):
□ 보 험 사: (연락처)
□ 보장기간:
□ 최근검사일:
□ 다음검사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4. 9. 26>
차 량 현 황 표

○○○과(동) 02-2091-0000

비고: 차량 내에 게시 시에는 비표 부분만 잘라서 게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6.>1.“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차량정수”란 조직의 업무와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3.“전용 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4.“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5.“업무용 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6.“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7. “운전원”이란 운전직 공무원이나 소속공무원 등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24. 9. 26.]

제3조의2(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의2(다른 규칙과의 관계) 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26.]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6.5>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1. 사무소가 분산 배치된 기관으로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소의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 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차종·차형 변경)

제7조(차종·차형 변경)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특수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업무량의 변경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8조(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4.6.5>1. 업무용 승용ㆍ승합(중형ㆍ소형ㆍ경형)ㆍ화물 차량이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 7년 적용)한 경우2. 전용ㆍ의전용 승용 차량이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3. 대형승합 및 특수 차량이 각각 최단운행연한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4.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5. 최초 등록한 날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록업체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6.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교체가 부득이한 경우

제9조(에너지절감차량 구매)

제9조(에너지절감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사전구매 금지 등)

제10조(차량의 사전구매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구매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1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보유 기관(부서)의 기능이 폐지, 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차량의 등록)

제12조(차량의 등록)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붙여 차량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함께하여야 한다.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될 때에는 등록,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 등 관리)

제13조(대장 등 관리)①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부서)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6.5., 2024. 9. 26.>1.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서식)2. 차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3.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부서)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ㆍ종합검사 만료일을 운전원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6.>[제목개정 2024. 9. 26.]

제14조(정수번호부여 등)

제14조(정수번호부여 등)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며, 각 기관(부서)장은 부여받은 정수번호를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제15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각 기관(제16조제3항에 따른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 사항을 지도·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6.5>② 기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게 차량관리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차량관리부서)

제16조(차량관리부서)①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5.,2022.12.29.>1. 본청 -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청소용 차량)2. 구의회 - 구의회사무국3. 보건소 - 보건정책과4. 동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개정 2018.12.27.>②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소속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운전원의 복무 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을 담당한다.<신설 2014.6.5> <개정 2024. 9. 26.>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 관리·운용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④ 제2차 관리부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배정(정수)승인된 차량의 차량운영부서로 하고, 제2차 관리부서는 차량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상태, 입고여부, 장부 작성 상태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6.5>

제17조(차량의 사용)

제17조(차량의 사용)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 외의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기관별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요구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나 기관별 차량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소속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6.5, 2024. 9. 26.>③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 운행거리, 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6.5>④ 구청장은 에너지 수급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6.5>⑤ 관리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2014.6.5> <개정 2024. 9. 26.>

제18조(차량의 입고)

제18조(차량의 입고)①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운전원은 차량 운행 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③ 운전원은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경우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④ 관리부서는 차량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반납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제19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19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전용차량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항상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제20조(유류구매)

제20조(유류구매)차량의 유류는 법인카드 또는 유류구매카드 등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거리 운행차량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4.6.5>

제21조(유류정산)

제21조(유류정산) 차량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의 주행거리 및 유류잔량 등을 확인한 후 유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4.6.5>

제22조(차량의 점검)

제22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ㆍ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6.5>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제23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 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과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및 보험가입 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금지행위)

제24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근무 중의 음주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5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5조(차량지원실 운영) 기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전직 공무원의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26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6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차·정차 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부서배정차량의 지정·운용)

제27조(부서배정차량의 지정·운용)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배차할 수 있는 부서배정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28조(차량의 운행)

제28조(차량의 운행)① 제27조에 따른 부서배정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② 부서배정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29조(차량반납 등)

제29조(차량반납 등)① 부서배정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② 제1항의 부서배정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와 차량지원실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③ 그 밖에 부서배정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개정 2024. 9. 26.>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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