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3.27><개정 2018.10.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4.2021.2.15., 2022.11.8.>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개정 2018.10.4.>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10.4.>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8.10.4.>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18.10.4.>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개정 2018.10.4.>6.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7.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개정 2018.10.4.2021.2.15.>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 안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08.3.27. 2009.12.30>
제4조(보조금의 신청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등)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도봉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09.2.24> <단서신설, 개정 2018.10.4.> <개정 2022.11.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9.2.24. 2009.12.30., 2022. 12. 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2.24., 2018.10.4., 2022.11.8.>1. 기획재정국장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3.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 1명4. 교육 관련 분야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2.24> <개정 2018.10.4.>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10.4.>[조 제목 개정 2018.10.4.]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4.]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8.10.4.>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심사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정산)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정산서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제3호에 의해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 후 15일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집행)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도봉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