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구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가.일반진단서1통5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나.특별진단서1통2,000원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다.(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1통3,000원「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라. 결핵진단서 (확인서, 검진결과서)1통1,500원기숙사 제출용,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제출용 포함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마. 그 밖에 사실 공부에 발급하는 증명서1통3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바. 기발급증명서1통3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사. 1통 초과 발급1통1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아. 의료기록 방사선 CD복사장3,000원
2. 유료접종가.간염(A형, B형)1㎖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 유료접종나. 장티푸스1㎖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 유료접종다. 유행성출혈열1인분 0.5㎖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구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3. 검사가. B형 간염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에 따른 보건소 1회 진료수가로 한다.
3. 검사나. A형 간염검사 등 그 밖의 검사1회해당검사 수수료는 해당연도 원가구매가격(검사시약비+재료비)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3. 검사다. 골다공증검사1회8,000원
3. 검사라. 구민건강검진1회5,000원
3. 검사마. 암표지자검사 -남자(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여자(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1회22,000원
3. 검사바. 갑상선검사1회12,000원
3. 검사사. 수질검사1회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인·허가용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5.>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진단서 및 제증명2. 유료접종3. 검사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65세 이상 환자2. 구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약사법」 제23조제4항제8호 해당자 원내조제의 경우 약제비도 포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9.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10.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65세 이상 노인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허위신청)

제5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