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29 시행 2017-07-01 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공사표지판시설표지판
물품·장비표지판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시설표지판
물품·장비표지판운영표지판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02) 0000-0000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02) 0000-0000
보조사업명 이 공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보조사업명 이 공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디자인 형식
 가. 휘장을 적용한 디자인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디자인 선택 및 문구를 조정하여 설치 가능
 나. BI를 적용한 디자인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디자인 선택 및 문구를 조정하여 설치 가능
2. 건설공사표지에 보조금지원 표기(예시)
 

 ※ 보조금지원 표시 위치는 건설공사내용․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공사표지판시설표지판물품·장비표지판운영표지판
300×300300×300부착되는 물품·장비 규격에 따라 크기 조정300×300
재 질글씨체 및 색채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서울체, 서울색 사용 원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1. 표지판 규격

 (단위 : ㎜)
 ※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 규격 조정 가능
2. 표지판 재질 등

 ※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 재질, 글씨체 및 색채
 조정 가능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관리 번호표지판 종류사업명소재지설치 일자의무 설치 기한담당부서비고
관리번호제 호
사 업 명
소 재 지
담당부서
사업규모
보조금액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사업기간20 . . . ∼ 20 . . .
표지판 종류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씨체 및 색
< 변경사항 >< 변경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담당부서
사업규모
보조금액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사업기간20 . . . ∼ 20 . . .
구 분변경 전변경 후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 시설표지판 ( ) 물품․장비표지판 ( ) 운영표지판 ( )공사표지판 ( ) 시설표지판 ( ) 물품․장비표지판 ( ) 운영표지판 ( )
규 격
재 질
글씨체 및 색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1. 공사표지판: 5,000만원2. 시설표지판: 5,000만원3. 물품·장비표지판: 1,000만원4. 운영표지판: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제3조(표지판 설치 시기 등)

제3조(표지판 설치 시기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물품·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4.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위치 내에서 표지판의 규격, 재질,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점검)

제6조(관리 및 점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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