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 대상)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2.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새마을지도자(전직 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②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제4조(추천)

제4조(추천)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도봉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받을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선정)

제5조(장학생의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정한다.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훈장ㆍ포장 수여를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했거나 장애를 입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그 밖의 공로가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그 금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재학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에 장학금 중복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의 장학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밝혀진 때2.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을 그만둔 경우(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3. 새마을지도자가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4.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했을 때5. 제5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중복지급이 밝혀진 경우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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