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9-16 시행 2008-09-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장학금 신청서

성 명본인과의 관계직 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00․9․27>
새 마 을 장 학 금 신 청 서
1. 새마을지도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지도자 경력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 년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성적 또는 특기개요 :
3. 가족사항

 북구 년도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 임 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부
 2.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새마을지도자) 성명 (인)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북구지회장 귀하
(주)1. 새마을지도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새마을장학생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새 마 을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년 학과 
3. 성 명 : (남․여)
4.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1. 학업 성취도 : 
 2. 품 행 : 
 3. 학 습 태 도 : 
 년 월 일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북구지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구분계중학생고교생고교생고교생
구분계중학생소 계실업고인문고
계
유공자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 추천인원 : 명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1. 장학생 추천 대상자 명단 1부.
 2.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 1부.
○○동○○회장 
○ ○ 동 장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북구지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새마을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새마을 지도자새마을 지도자새마을 지도자추천 순위
성명학교명학년연령장학생 종 류장 학 생 과의관계성 명지도자 경 력추천 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

[별지 제6호서식] 장학증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08․9․16>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동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북구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장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개정 00·9·27>2. 학교장의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3. <삭제 00·9·27>

제3조(장학생 추천)

제3조(장학생 추천) 새마을지도자동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장학금 신청)

제4조(장학금 신청)①지회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추천대상자 명단을 즉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지부회장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0·9·27>② <삭제 00·9·27>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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