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6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부과한도 : 500만원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부과한도 : 500만원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부과한도 : 500만원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0㎡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이상 - 5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부과한도 : 500만원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부과한도 : 100만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부과한도 : 100만원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 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정하는 편익시설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부과한도 : 100만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부과한도 : 500만원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부과한도 : 500만원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ㆍ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 5 비고를 따른다.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 5 비고를 따른다.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 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 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별도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광고물등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1㎡ 이하 - 면적 1㎡ 초과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0,000원 20,000원 30,000원 2,000원 10,000원
다.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40㎡ 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50,000원 100,000원 200,000원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 이하 - 면적 1㎡ 초과 5㎡ 이하 - 면적 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5,000원 10,000원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5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20,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 (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건물의 벽면 현수막 - 20m 이하 - 20m 초과하는 면적 2) 지주이용 현수막(개당) 3) 지정게시대 현수막 - 상업용 현수막 - 공공용 현수막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 · 그 밖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게시기간 : 2주이내) 4) 현수막 게시시설20,000원 1,000원 2,000원 10,000원 면제 매주 2,000원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파. 벽보(1건) - 20매 미만 - 20매 이상 50매 이하 - 50매 초과시 매50매를 더하는 금액5,000원 10,000원 10,000원
하. 전단(1000매마다)5,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6,000원
너. 입간판(1개) 더. 연립간판의 게시시설 1) 신규 2) 기간연장, 변경 러. 주소·성명 등 변경(건당) (영 제9조제3항) 머. 기타 광고물 1) 차량탑재 영상광고 2) 공중전화 부스이용 광고 3) 깃발이용광고 4) 기타종류의 광고물4,000원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1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4분의1 5,000원 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준함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계산방법비고 :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 이하는 절사)하며,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간판에는 계산된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4.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규격·위치·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규격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5.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징수한다.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토지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이용료·사용료 등은 관계법령 또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 이하는 절사)하며,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간판에는 계산된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4.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규격·위치·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규격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5.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징수한다.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토지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이용료·사용료 등은 관계법령 또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20㎡이하 - 면적 20㎡ 초과 40㎡이하 - 면적 4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22,000원 45,000원 3,000원
나. 돌출간판- 면적 3.5㎡이하 - 면적 3.5㎡초과 10㎡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5,000원 22,000원 3,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20㎡ 이하 - 면적 20㎡ 초과 40㎡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22,000원 45,000원 3,5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5,000원 22,000원 1,500원
마. 애드밸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80㎡이하 - 면적 8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22,000원 45,000원 2,0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해당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적용한다(단순지주는 적용에서 제외) 3. 기타 계산 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해당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적용한다(단순지주는 적용에서 제외) 3. 기타 계산 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해당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적용한다(단순지주는 적용에서 제외) 3. 기타 계산 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구 분수수료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30장 이하 라) 31장 이상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8천원 17천원 25천원10천원 22천원 32천원13천원 28천원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25만원45만원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도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봉구청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봉구청장직인[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사 진 (3.5×4.5)
도 봉 구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봉구청장직인[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첨부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도봉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봉구청장직인[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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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완료 검인, 압인, 천공 도안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도봉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하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뒤 쪽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3.5미터 이내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16.>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③ 구청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4.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5.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6. 높이가 3.5미터 이내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특구계획에 반영된 장소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가. 높이 및 면적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2. 선전탑의 경우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나. 표시시간: 60일 이하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6.>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표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1.9.16.>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3.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기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시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제작ㆍ사용을 장려ㆍ지원하고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대상 현수막(이하 “폐현수막”이라 한다)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한 경비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7. 3.>⑦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제14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제14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에 외국어를 병기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나.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2.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그 밖에 소위원회의 개의(開議)요건 및 의결 요건은 심의위원회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과 같다.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화상회의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⑦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심의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청탁에 관련된 행동이 확인된 경우4.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가.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벽면 이용 간판(공연간판을 포함한다)나. 옥상간판다. 높이 4미터 이상, 1면의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자게시대를 포함한다)라. 건물이나 부지 밖에 설치하는 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지주 이용 간판마. 애드벌룬바.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사.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아.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자. 현수막 게시시설차. 그 밖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신축·개축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3.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 0.36제곱미터 이내, 두께 0.2미터 이내인 돌출간판4. 표시면적 1제곱미터 미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5. 표시면적 5제곱미터 미만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6.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에 제20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2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영 제20조에 따라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9.16.>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위기관의 시정, 지시 등이 있을 경우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5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⑦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5. 광고물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6.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 시 과태료·소요경비의 납부에 관한 사항 등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영 제41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제27조(교육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16.>

제28조(수수료)

제28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경우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 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 한다)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7. 시 조례 제2조에 의해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 간판나.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 ·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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