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06 시행 2021-05-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3.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4.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교육지원청, 학교,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표)

제8조(공표)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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