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2항 관련)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의장 수행 담당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의정활동 영상기록 관리 담당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그 밖에 의장이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6. 4. 2.>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2.>③ 삭제 <2026. 4. 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 4. 2.>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 ”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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