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9-09-05 시행 2019-09-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9. 5.>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1.4.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9. 5.>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9. 5.>④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삭제 2011.4.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자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과장(담당관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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