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조례 공포 2019-09-05 시행 2019-09-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9. 5.>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9. 5.>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 공무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7.18>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안건 배부)

제8조(심의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록)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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