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1 일부개정

별표

서식 심의(자문)요청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심의요청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자문)요청서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 합니다.공사, 물품, 용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에(자문을)요청 합니다.
추정가격천원발주시기년 월
심의(자문) 사유(근거)
첨부서류o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o 기타 심사 또는 자문에 필요한 서류o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o 기타 심사 또는 자문에 필요한 서류o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o 기타 심사 또는 자문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년 월 일
 발주부서장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16.08.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 11. 01, 2008.12.18, 2016.08.11>1. 삭제 <2016.08.11>2. 삭제 <2016.08.11>3. 삭제 <2016.08.11>4. 삭제 <2016.08.11>5. 삭제 <2016.08.11>② 삭제 <2016.08.11>③ 삭제 <2016.08.11>1. 삭제 <2016.08.11>2. 삭제 <2016.08.11>

제3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8.1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구의 재무관과 분임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16.08.11>1. 삭제 <2016.08.11>2. 삭제 <2016.08.11>3. 삭제 <2016.08.11>4. 삭제 <2016.08.11>5. 삭제 <2016.08.11>6. 삭제 <2016.08.11>③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8.11>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의 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8.11>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08.11>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계약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08.1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심의(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1. 삭제 <2016.08.11>2. 삭제 <2016.08.11>3. 삭제 <2016.08.11>4. 삭제 <2016.08.11>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연간단가계약은 제외하며, 감독자의 선임 및 감독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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