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국장, 관련 부서장 등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라.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동대문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2. 동대문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3. 그 밖에 동대문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동대문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2. 동대문구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3.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생산품4. 동대문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능력3.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제10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사용한다.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3. 구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4. 고향사랑 기부금에 수반되는 부대경비5.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제11조(기금운용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팀장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공무원 등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라. 기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해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제1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위원의 수당 등)

제20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기금의 결산)

제22조(기금의 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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