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운행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 기 관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
승 용 (전 용)중형승용차(배기량 1,600㏄이상 2,000㏄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부구청장◦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배기량 1,600㏄이상 2,000㏄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 1,600㏄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 보건소, 동대문구의회◦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 1,000㏄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 보건소, 동대문구의회◦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짚형승용차 또는 다목적 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 되는 각종 짚형 또는 다 목적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 보건소, 동대문구의회◦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 기 관차량관리·운행기준
승 합 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명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 합 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합 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합 용경형승합차(배기량 1,0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 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 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 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구본청,보건소◦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 용경형화물차(배기량 1,0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 기 관차량관리·운행기준
특 수 용청소차◦ 구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 용구급차◦ 보건소◦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 용분뇨차◦ 구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 용진료차◦ 보건소◦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 용이동수리차◦ 구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 용트럭트렉타◦ 구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 용트레일러◦ 구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 용렉카차◦ 구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 용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구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제5조, 제10조 관련)

별표2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 용 차 량◦ 대형 승용차 ◦ 중형 승용차 ◦ 소형 승용차 ◦ 짚형 승용차 또는 다목적 승용차 ◦ 경형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 차 량◦ 대형 승합차 ◦ 중형 승합차 ◦ 소형 승합차 ◦ 경형 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 차 량◦ 대형 화물차 ◦ 중형 화물차 ◦ 소형 화물차 ◦ 경형 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 차 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 ․ 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량정수번호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 ․ 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특수용
차 량
◦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장장비운전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1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령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서식1 차량정수관리대장

정수 번호승인구분문서 번호차 종차 명등록 번호차대 번호 (연료)연 식취득 구분용 도취득 가격
정수 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등 록 일차대 번호 (연료)연 식취득 구분사용 부서취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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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관용차량 정수 관리대장

서식2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

신 청 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근무부서
배 차 요 구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탑 승 자직명 성명 외 명직명 성명 외 명
사 용 목 적운 행 구 간~
직접운전자 기 재 사 항면허증No생 년 월 일
직접운전자 기 재 사 항면허종류연락처 (H.P)
배 차 승 인차 명차 량 번 호
배 차 승 인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
출발운행구간 (구청→목적지)~ ~ ~운 행 시 간: ~ :
주 행 거 리메 타 지 침~
전 문 운 전 원 또 는 직 접 운 전 원도착운행구간 (목적지→구청)~ ~ ~
차량상태확인 (운행전,중,후)
차량상태확인 (운행전,중,후)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담당자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담당자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담당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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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5. 12)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

운행결과보고

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

년월일결 재결 재결 재사용용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년월일계담당 주사담당사용용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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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서식4 차량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담 당담 당담 당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과 장과 장결 재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결 재
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량번호서울 호서울 호운 행 상 황운행계운행계㎞㎞㎞유 류 수 불 현 황유종유종유종
차량번호서울 호서울 호운 행 상 황운행계운행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ℓ
차량번호서울 호서울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ℓ
차량번호서울 호서울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ℓ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도착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차량 이상유무는?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 상태는?
3) 운행후 점검갯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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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전 면>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서식5 차량관리대장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입고출고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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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등록번호 : (차명 : )

서식6 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검토서

계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기 타
계대 형중 형소 형대 형중 형소 형대 형중 형소 형기 타
차 종차 형차 명연 식대수확 보 된 차량구입비사용용도비고
승용 승합, 화물대,중, 소경형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확보된 차량 구입비
차종 및 차 형차 명등록 번호최초등록 일 자최단운행 기준년한사용기간 (주행거리)차종 및 차 형차 명년 식확보된 차량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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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검토서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 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승합,화물)과 차형(대,중,소)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 승인요청(차형,차종변경)
 가. 교체차량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최단 운행기준연한 초과 및 총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의 관리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04. 01, 2014. 11.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 04. 01, 2012.02.23)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 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 이라 함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02.23>4. "업무용 차량" 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 ·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삭제 2014. 11. 6>6. "차량 총괄부서" 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7. "2차 관리부서" 라 함은 실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본조제목개정 2012.02.23> <개정 2014. 11. 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본청 · 소속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 · 운용하는 차량에 적용한다.(개정 2004. 04. 01, 2014. 11. 6)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기관의 장은 차량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차량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차형, 차종변경)검토서(별지 제6호서식)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기관 등)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 · 승합 · 화물 및 특수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 04. 01, 2012.02.23)(본조제목개정 2004. 04. 01)

제6조(차량배정)

제6조(차량배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관할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다.(개정 2004. 04. 01, 2014. 11. 6)

제7조(배정요청 및 정수관리)

제7조(배정요청 및 정수관리)①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 · 차종변경승인 · 차형변경승인 · 차량교체승인 · 차량교환승인(이하 "차량정수배정 등" 이라한다)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 04. 01, 2012.02.23, 2014. 11. 6)②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배정 등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③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 관리전환 · 기증할 의사가 접수 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등)

제8조(정수번호 부여 등)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형별 및 배정일자 순으로 정수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전의 차량과 동일번호를 부여하고,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재조정하여야 한다.② 차량 총괄부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9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1. 행정기구의 기능이 폐지 · 축소 ·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 11. 6>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및 차량교체)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및 차량교체)①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②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1. 별표1의 차량관리·운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대형승합 및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6>2.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사고확인,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한다.) <개정 2014. 11. 6>3. 최초 등록일로부터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6>4. 그 밖에 정부 정책상 차량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02.23>

제11조(관리부서 지정)

제11조(관리부서 지정)① 공용차량의 기관별 관리부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6>1. 구 본청 - 행정지원과(총괄부서) <개정 2019. 12. 26>2. 구의회 - 구의회사무국3. 보건소 - 보건행정과 <개정 2011.06.23, 2023.12.28.>4.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개정 2012.0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리부서 외에 실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 운전원 및 차량유지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6>

제12조(배차신청)

제1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 관리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차요청 후 차량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2.23, 2014. 11. 6>

제13조(출 · 퇴근차량의 지정)

제13조(출 · 퇴근차량의 지정)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차량을 출 · 퇴근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2014. 11. 6>1. 전용차량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되는 차량

제14조(유류지급 등)

제14조(유류지급 등)① 구청장은 차량의 유류를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유류 지급시 전 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6>③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6>

제15조(차량점검)

제15조(차량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16조(운행중 조치사항)

제16조(운행중 조치사항)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6>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신고 (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7조(금지사항)

제17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1. 6>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 · 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4. 11. 6>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제18조(차량지원실 운영)

제18조(차량지원실 운영) 구청장은 필요시 운전원 대기실,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2014. 11. 6>

제19조(운전원과실에 대한 책임)

제19조(운전원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에 불법 주 · 정차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4. 11. 6)

제20조(차량직접운전)

제20조(차량직접운전) 기관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차량 점검)

제21조(차량 점검)① 차량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6>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는 즉시 차량지원실에 또는 관리부서 차량관리담당에게 알려 차량교체 등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 반납 시 알려서 정비 등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4. 11. 6>

제22조(차량반납)

제22조(차량반납) 차량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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