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2 시행 2022-05-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
제출의견현행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명현행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명현행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명현행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명
제출의견
관계법령
소관부서 및 검토자부서명 담당자 연락처부서명 담당자 연락처검토일자검토일자
검토내용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법무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무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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