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장애인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한다)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를 말한다.3.“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품목)
제3조(지원품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제2호 보조기기 중 수리지원 대상 보조기기 종류를 결정하되, 이 경우 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을 우선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1호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수리센터 설치 등)
제5조(수리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동대문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5.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9.>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할 때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2024.5.9.>
제6조(수리비용의 지원)
제6조(수리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며, 전동기기 전지 등 다른 법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과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신청서 및 의뢰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 비용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정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 센터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③ 지정 센터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정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20일까지 센터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제8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지정 센터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게 수리 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정 또는 위탁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