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28 시행 2022-07-28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
건 명 :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각 12부 작성)
1. 현황설명서 (예방효과․긴급사항․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계획서 (재난예방․재난응급대책․재난복구)
3. 조치(사업비)명세서 (소요예산산출서)
4. 기 타
○○과장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귀하

서식2 심의의결서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건 명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자격신청자격[ ] 소유자 [ ] 점유[ ] 소유자 [ ] 점유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유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기금융자 신청내역대상 시설물
기금융자 신청내역위해 요인
기금융자 신청내역사용 용도1. 안전진단 등 [ ] 2. 이주비용 [ ]1. 안전진단 등 [ ] 2. 이주비용 [ ]1. 안전진단 등 [ ] 2. 이주비용 [ ]1. 안전진단 등 [ ] 2. 이주비용 [ ]1. 안전진단 등 [ ] 2. 이주비용 [ ]1. 안전진단 등 [ ] 2. 이주비용 [ ]1. 안전진단 등 [ ] 2. 이주비용 [ ]
기금융자 신청내역소요 비용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기금융자 신청내역신청금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소요 비용 대비 신청금액 비율소요 비용 대비 신청금액 비율%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동장 (인)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동장 (인)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동장 (인)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동장 (인)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동장 (인)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동장 (인)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동장 (인)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동장 (인)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동장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안전진단(임대주택 이주) 등의 필요성 증명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증명서류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증명서류1. 안전진단(임대주택 이주) 등의 필요성 증명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증명서류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증명서류1. 안전진단(임대주택 이주) 등의 필요성 증명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증명서류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증명서류1. 안전진단(임대주택 이주) 등의 필요성 증명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증명서류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증명서류1. 안전진단(임대주택 이주) 등의 필요성 증명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증명서류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증명서류1. 안전진단(임대주택 이주) 등의 필요성 증명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증명서류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증명서류1. 안전진단(임대주택 이주) 등의 필요성 증명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증명서류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증명서류1. 안전진단(임대주택 이주) 등의 필요성 증명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증명서류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증명서류
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4 검토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서식5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대상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법인․ 단체명
대상자주 소전화번호
사업개요시설명
사업개요위 치
사업개요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자금 용도총사업 (이주)비융자 신청액융자 결정액융자조건융자조건상황 조건대출 취급 기관
자금 용도총사업 (이주)비융자 신청액융자 결정액대출기간이자상황 조건대출 취급 기관
천원천원천원년 (거치 년)연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 5. 12)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2. 지원내용

(주) ○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식6 재난계정자금대하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서식7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적 요금 액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서식8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액누계금액지급명령번호 (금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

서식9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지출잔액계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서식10 재난관리기금 상환금 관리대장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 번호자 택
주 소주 소전화 번호휴대폰
임차주택 현 황임차주택 현 황주 택 구 조주 택 구 조주 택 총 면 적주 택 총 면 적주 택 총 면 적주 택 총 면 적주 택 총 면 적임 차 면 적임 차 면 적임 차 면 적임 차 면 적비 고비 고
임차주택 현 황임차주택 현 황㎡㎡㎡㎡㎡㎡㎡㎡㎡
융자조건융자조건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융 자 일 자융 자 일 자융 자 일 자상 환 기 간상 환 기 간상 환 기 간상 환 기 간상 환 기 간이율 (%)비 고비 고
융자조건융자조건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회차년월일년월일상 환 원 금상 환 원 금상환이자상환이자총상환금액총상환금액총상환금액총상환금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잔액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6. 5. 12)
재난관리기금 상환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05.17, 개정 2007. 11. 01)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①기금은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②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으로 예탁한다.③적립계정(장기예탁)의 이자수익금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 중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적립계정으로 재적립한다.④당해연도 사업충당금을 초과하여 집행해야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기예탁한 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05.17)

제3조(기금의 지원 등)

제3조(기금의 지원 등)①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 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재난관리기금의 운용부서의 장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의거 제출된 심의요구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건제출부서의 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05.17)

제4조(융자의 절차 등)

제4조(융자의 절차 등)①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③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④융자금대상자가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부서의 장 및 기관 의장이 인정할 경우 기금의 융자금 범위 내에서 전세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05.17)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구청장은 채무자가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05.17)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구금고는 융자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대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계정자금대하차용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제4조제3항제2호의 융자이율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④구금고는 대하 받은 자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06.05.17)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6.05.17)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4. 재난관리기금 상환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전문개정 2006.05.1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