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7-08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05.09, 일부개정 2015.07.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5.09, 2015.07.30>1.「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7.30>2.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7.30>3. <삭 제> 2015.07. 304. <삭 제> 2015.07. 305. <삭 제> 2015.07. 306. <삭 제> 2015.07. 30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3.05.09>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05.09>[제4조에서 이동 <2021.07.08>]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재정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개정 2013.05.09>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1.07.08>]

제5조(실무대책반)

제5조(실무대책반)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②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07.08>]

제6조(심의안건의 배부)

제6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제8조에서 이동 <2021.07.08>]

제7조(업무협조 및 의견청취)

제7조(업무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05.09><본조제목개정 2013.05.09>[제9조에서 이동 <2021.07.08>]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1. 회의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제목개정 2013.05.09>[제10조에서 이동 <2021.07.08>]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05.09>[제11조에서 이동 <2021.07.0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1.07.08>]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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