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11.06.09)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06.09, 2018.10.18.>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0.18.> <개정 2023.10.5.>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5.3.8,2007.11.1, 2011.06.09)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11.06.09>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11.06.09>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1.06.09>4.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신설 2020.10.08>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신설 2020.10.08>7. 서울특별시의 보조금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06.09>9.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06.09>10.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1.06.09>11.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06.09>12.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1.06.09>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06.09>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2.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 비용6.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9.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신설 2020.10.08.>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신설 2020.10.08.><전문개정 2012.10.25>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1.06.09, 2023.10.5.>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6.09>

제8조

제8조 삭제<2023.10.5.>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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