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기 타
주택유형주택유형□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소화기: 개□ 소화기: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개
지원희망 시 기지원희망 시 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또는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7>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5.8.7>사.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신설 2025.8.7>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5.8.7>자.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5.8.7>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신설 2025.8.7>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7>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25.8.7>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8.7>1. 주요사업 추진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 기초조사 <개정 2025.8.7>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8.7>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7>1. 자연재해(지진, 폭염, 홍수, 산사태 등) 및 화재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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