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홀로 사는 노인 □ 지하층 거주 □ 소방차 통행 곤란 주택 거주 □ 기타□ 홀로 사는 노인 □ 지하층 거주 □ 소방차 통행 곤란 주택 거주 □ 기타□ 홀로 사는 노인 □ 지하층 거주 □ 소방차 통행 곤란 주택 거주 □ 기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홀로 사는 노인 □ 지하층 거주 □ 소방차 통행 곤란 주택 거주 □ 기타□ 홀로 사는 노인 □ 지하층 거주 □ 소방차 통행 곤란 주택 거주 □ 기타□ 홀로 사는 노인 □ 지하층 거주 □ 소방차 통행 곤란 주택 거주 □ 기타
지원 시설명지원 시설명□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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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전문개정 2024.12.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바.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신설 2024.12.27.>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4.12.27.>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바목에서 이동 2024.12.27.>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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