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
재 산 명재 산 명
유 형유 형
목적(용도)목적(용도)
주소시ㆍ도 구분
주소상세주소
면적(㎡)면적(㎡)
내역수량
내역단위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계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금자기부담금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보조금유형
취득일자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소유자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직인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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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직인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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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

(앞쪽)(앞쪽)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0일
①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시(도)○○시(도)○○시(도)○○시(도)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신고내용 요지신고내용 요지신고내용 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
<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 (기획예산과 총괄)접수 (기획예산과 총괄)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제출)▶접수 (기획예산과 총괄)접수 (기획예산과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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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및 사실여부 조사 (사업부서)신고내용 및 사실여부 조사 (사업부서)
▼▼
심의․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동대문구)지급 결정 (동대문구)
지급 결정 (동대문구)지급 결정 (동대문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청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 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②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④포상금 지급계좌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동대문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20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3.>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2(지방보조사업 홍보 등)

제4조의2(지방보조사업 홍보 등) <신설 2025.4.3>① 구청장은 구보, 구 누리집, 공공게시대 등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홍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한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구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5.4.3>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3. 항공기 :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시행령 제21조의2를 따른다. 다만 신고포상금의 최소지급액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②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인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구청장은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제11조(신고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및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한다. <개정 2025.11.06>1.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개정 2022.12.15.>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2.15.>1.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개정 2024.12.12, 2025.05.08>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③ 구청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제1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제18조(회의록의 비치)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실비보상)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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