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16 시행 2020-07-16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장학생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성 명(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 (보호자)주 소
신 청 인 (보호자)통장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 학 생성 명(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장 학 생학 교 명학 년학 년학 년학과학과
장 학 생장학생 구분[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공적개요
보 호 자 재산상황부 동 산동 산연 수 입연 수 입기 타기 타기 타비 고
보 호 자 재산상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년도 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년도 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년도 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년도 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년도 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년도 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년도 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년도 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년도 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생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주 : 1)본 신청서는 동장에게 제출한다.
 2)동장은 기재사항 사실유무 및 통장경력을 확인 즉시 구청장에게 전달한다.

서식2 동대문구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

구 분계중학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중학생소 계실 업 계인 문 교
계
유 공 자 장 학 생
특 기 장 학 생
구 분인 원1인지급액총 액
계
중 학 생
고 교 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동대문구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
1. 추천인원 : 명(남 여 )
*여학생은 ( )안에 표시
2. 예산요구액
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 장학생을 선정 보고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장학생 명단
20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

서식3 장학금지급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3>
장 학 금 지 급 청 구 서

서식4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05. 10)1. 재학증명서 1통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1997. 04. 04, 1998. 09. 17, 2007. 11. 01, 2011.06.23)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 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 (제4호서식)를 전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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