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07-11-01 시행 2007-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대문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9월 27일로 한다. 다만 그에 따른 기념식 등 부대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조정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8.3.15)

제3조(행사 및 세부운영)

제3조(행사 및 세부운영)①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구민들이 동대문구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3.15)1. 구민체육대회2. 문화예술행사3.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② "구민의 날"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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