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6-05-12 시행 2016-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인의규격(제5조관련)

구 분구 분길 이
청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인3.6
직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인2.7
직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장인2.4
직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인2.1
직 인○ 그 밖의 공인1.8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공인의 규격(제5조 관련)

서식1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 분 실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6. 5. 12>
공 인 대 장

210mm×297mm(백상지 150g/㎡)

서식2 등록(재등록)신청·(전자이미지관인)폐기신고·전자이미지관인등록(재등록)신청

관인 명칭관인 명칭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

210mm×297mm(신문용지 54g/㎡)

서식3 전자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 자 공 인 인 영전 자 공 인 인 영등 록 일(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등 록 일(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전 자 공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전 자 공 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전 자 공 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전 자 공 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 서식 】
전자공인 등록대장

 비고 : 전자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서식4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자인쇄량인쇄량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결 재결 재
일자인쇄량인쇄량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계담당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 서식 】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04>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공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04.04>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개정 2013.04.04>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개정 2013.04.04>③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제2항의 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이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04.04><본조제목개정 2013.04.04>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전문개정 2013.04.04>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인의 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04.04>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관리 담당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개정 1998.9.17, 2007. 12. 27)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4>②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후 소각한다.<개정 2013.04.04><본조제목개정 2013.04.0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4>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개정 2013.04.04>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개정 2013.04.04>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개정 2013.04.04>4. 공인기관의 장

제10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의거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전자공인 사용 부서의 장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제1항에 따른 전자공인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전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4.04>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은 업무형편상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4.04>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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