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2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의장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자로 한다.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이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를 준용한다.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② 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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