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7 시행 2023-1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12.7.>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7.>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일자리 알선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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