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신고서

접수일자접수번호처리기간일
신고자이름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소
신고자연락처직업
피신고자이름주민등록번호
피신고자주소
피신고자연락처직업
공 익 신 고 취지 및 이유
공 익 신 고 내 용
증거자료 등 첨 부 서 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접수일자제 목접수경로 (직접 접수, 권익위 이첩․송부, 타기관 이첩)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첩, 종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성명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소
신고자연락처
공익신고제목
공익신고접수일자접수번호
11111
신분공개 동의여부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대표신고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표신고자대표신고자주소주소
대표신고자대표신고자연락처연락처
공익신고공익신고제목제목
공익신고공익신고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
연번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구 분지급 대상자지 급 요 건
보상금내부 공익신고자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공익신고자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공익신고자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법 제10조제5항)

별지 제8호서식-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 소
신고자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90일
① 추천기관추천기관명추천기관명
① 추천기관소관부서소관부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주 소주 소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연 락 처연 락 처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소 속소 속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직업(직위)직업(직위)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 내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일자신고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신고내용신고내용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통지내용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추천서 작성추천서 작성◀(의뢰)(의뢰)접수 (신고자보상과)접수 (신고자보상과)
추천서 작성추천서 작성◀▶접수 (신고자보상과)접수 (신고자보상과)
추천서 작성추천서 작성(추천)▶접수 (신고자보상과)접수 (신고자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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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인 (신고자보상과)조사․확인 (신고자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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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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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 결정 (위원회)지급 결정 (위원회)
포상금◀(지급)(지급)지급 결정 (위원회)지급 결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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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공익신고 접수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효율적인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구청장은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 등)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 등)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③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응할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⑤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접수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 신고서, 증거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완의 요구)

제8조(보완의 요구)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취소)

제9조(신고의 취소)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권익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권익위가 이첩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 권익위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권익위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이첩)

제11조(공익신고의 이첩)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등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첩 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첩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권익위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익위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의 종결)

제12조(공익신고의 종결)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이첩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첩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그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① 공익신고자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사람이 공익신고 기록을 열람하거나 공익신고 기록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직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공직자에게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직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공직자가 전직, 전출·전입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직자,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17조(불리한 처분의 감면)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1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1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1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① 구청장은 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권익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0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20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익신고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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