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인
교 육 대상자상호(법인명)등록번호
교 육 대상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 (성별)
교 육 대상자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교육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교육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교육수료증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인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영업소 소재지: 교육일시: . . . : ~ : ( 시간) 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

일련 번호교 육 일 시상 호 (법인명)성 명 (대표자)성별영업소 소재지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2.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3.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의 실시)

제5조(교육의 실시)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대상자와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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