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제정

별표

[별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증 표준디자인(안)

[별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증 표준디자인(안)
1. 디자인
 
2. 기재사항 : 발급번호, 성명(한글과 영문 병기), 생년월일 기재
3. 규격 : 가로 5.5cm×세로 8.5cm
4. 유의사항
 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디자인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가능함
 나. 해설사증을 목걸이 형태로 제작할 경우 목걸이에 동작구의 로고를 넣어 제작
 다. 바탕색은 동작구 휘장과 같은 색상을 동작구의 이미지와 품위에 맞게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 양성교육 및 선발 방법)

제2조(신규 양성교육 및 선발 방법)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3. 해설안내 및 관광객 응대방법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객관식, 주관식)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를 각각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가 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④ 실기(현장시연) 평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⑤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조례 제9조에 따른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에 따라 발행하며, 활동이 끝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보칙)

제5조(보칙)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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