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 2009.12.30, 2022.7.14., 2024.9.2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4.9.26.>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2.30>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9.12.12., 2022.9.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 <개정 2010.12.30, 2015.12.28., 2019.12.12., 2022.9.22.>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4.9.26.>3.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전문개정 2009.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98.9.18, 2007.5.30, 2010.12.30., 2019.12.12., 2022.9.22>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30>②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7.1.17., 1998.9.18., 2010.12.30., 2014.12.24., 2018.12.6., 2019.12.12., 2022.9.2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제출)

제12조(심의안건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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