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7.3.16., 2022.1.13., 2023.3.9.>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2.26., 2017.3.16., 2022.1.13.>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 <개정 1995.8.14>2. 행정·재무위원회 10명 이내 <개정 1995.8.14, 2000.3.30>3. 복지·건설위원회 10명 이내 <개정 1995.8.14, 2000.3.30>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6.>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재무위원회 <개정 2000.3.30.>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7.1.17, 1998.9.18>나.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2022.9.22.>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8.9.18, 2015.12.28, 2022.9.22.>라. 운영지원과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30, 2010.12.30., 2019.12.12., 2022.9.22.>마.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12., 개정 2022.9.22.>바. 행정자치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2.>사. 생활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2.>아.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28, 개정 2019.12.12.><바목에서 아목으로 이동(2022.9.22)>3. 복지건설위원회 <개정2000.3.30>가. 안전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10, 1998.9.18, 2007.5.30, 2010.12.30, 2015.12.28., 2019.12.12., 2022.9.22.>나. 도시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10., 2019.12.12., 2022.9.22.>다. 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10., 2013.9.12., 2018.12.6., 2019.12.12.,2022.9.22.>라. 삭 제 <2006.6.28>마. 삭 제 <2019.12.12.>바. 미래교육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5.>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06.12.28.>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8.12.6.>②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07.12.26>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제6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조 신설 2021.5.6.]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ㆍ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25.>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25.>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10.25.>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항신설 2022.10.25.>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2022.10.25.>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항신설 2022.10.25.>

제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며,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조 신설 2022.10.25.>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제9조(윤리특별위원회)①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며,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신설 2022.12.8.>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2.12.8.]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8.>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22.10.25., 제3항에서 이동 2022.12.8.>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7.12.26>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6.>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2.10.25.]

제11조(위원의 선임)

제11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제9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2.10.25.]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제10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2.10.25.]

제13조(부위원장)

제13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04.12.30, 2007.12.26>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4.12.30>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4.12.30, 2021.5.6.>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1.5.6.]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신설 1999.10.30, 2004.12.30>,[제4항에서 이동 2021.5.6.][제11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2.10.25.]

제14조(소위원회)

제14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제12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2.10.25.]

제15조(전문가의 활용)

제15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조 신설 2023.3.9.>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26., 2017.3.16., 2018.12.6.>[제13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2.10.25., 제15조에서 제16조로 이동,2023.3.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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