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부터 제39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4년마다 관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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