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4 시행 2023-1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