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별표 1】<삭제 2016.7.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26. 2025.12.26.>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6.7.26. 2025.12.26.>② 센터 명칭은 “마포구 가족센터”로 한다.<개정 2025.12.26.>③ 삭제<2016.7.26>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26>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정 2025.12.26.>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개정 2025.12.26.>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개정 2025.12.26.>4.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개정 2025.12.26.>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12.26.>6. <삭제 2025.12.26.>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7.26>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7.26>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개정 2025.12.26.>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7.26. 2025.12.26.>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7.26>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7.26>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7.26. 2025.12.26.> <종전 제4항에서 이동>[종전 제3항 삭제]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거나 현장을 지도·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7.26>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26.>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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