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ㆍ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자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3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20, 2015.1.8, 2015.12.3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8>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5.1.8>[제목개정 2015.1.8]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예정일 60일 이전에 구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등의 설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1.10.20, 개정 2015.1.8>1. 매점등의 설치 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2. 삭제 <2015.1.8>3.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 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8, 2015.12.31>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0.20, 개정 2015.1.8>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8, 2019.7.1>[제목개정 2015.1.8]

제6조의2(계약의 해지)

제6조의2(계약의 해지)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15.1.8]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매점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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