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6-0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마포구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마포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0. 4)1. 교통요금2. 체육시설 사용료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98.9.30, '07.1.2, 2014.11.20, 2019.7.11, 2022.9.15.>③ 위원은 지역경제과장과 물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6.2, '98.9.30, '02.5.15, '02.11.1, '07.1.2, 2007.5.3, 2016.6.2, 2019.7.11, 2022.9.15, 2024.10.24., 2026. 7. 1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8.9.30, 2012.11.8, 2014.11.20, 2022.9.15., 2026. 7. 16.>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생활경제팀장이 된다.(개정 '95.6.2, '98.9.30, '02.11.1, '07.1.2, 2012.11. 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ㆍ여비)

제13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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