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12.26.>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 기술 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2. 해당분야 현장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