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및 명칭)
제2조(소재 및 명칭)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② 도서관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분하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5.5.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5.5.8.>2.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이용료 등"이란 도서관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 및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정보 등을 복사 또는 인쇄하거나, 그 밖에 회원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5.5.8.>4. "도서관 강좌"란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독서·교양·문화 강좌 및 평생교육 일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① 도서관은 제1조에 따라 정보, 문화 및 교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지방행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동아리활동 지원,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6.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교육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②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제5조(대표도서관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포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대표도서관이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표도서관 내에 구민의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5.8.>③ 지식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도서관에 분관을 둘 수 있다.④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2.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3. 도서관 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신설 2025.5.8.>
제7조
제7조 삭제 <2025.5.8.>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① 도서관은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 또는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5.8.>
제9조(대출)
제9조(대출)① 구청장 또는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5.5.8.>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5.8.>② 대출자료 중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장이 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5.8.>
제10조(문화활동의 전개)
제10조(문화활동의 전개) 구청장 또는 관장은 독서진흥과 지역문화 창달 및 구민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도서관 강좌 개설 및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8.>
제10조의2(독서·문화 활동 지원)
제10조의2(독서·문화 활동 지원) 구청장 또는 관장은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교육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사·추첨 등의 방법으로 1인당 2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개정 2025.5.8.>
제11조(시설 사용허가)
제11조(시설 사용허가)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 또는 관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5.8.>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 또는 관장의 승인 없이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5.5.8.>③ 구청장 또는 관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5.8.>1.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2.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3.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5.8.>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구청장 또는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5.5.8.>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사용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5.8.>
제13조(이용료 등)
제13조(이용료 등)① 구청장 또는 관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5.8.>② 구청장은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이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된 이용료 등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용료 등의 수입·지출 내역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5.8.>③ 이용료 등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금액·감면기준·환급규정 등을 별표와 같이 정하되, 별표의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5.8.>④ 삭제 <신설 2019.4.25.><삭제 2025.5.8.><제목개정 2025.5.8.>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① 자료를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한다. 다만,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부·기증·기탁)
제15조(기부·기증·기탁)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 또는 관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5.5.8.>②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 또는 관장은 국제적인 기구의 발간물이나 마포구 지역 사료와 같이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개정 2025.5.8.>④ 기탁받은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기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자료)
제16조(행정자료) 마포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 행정 자료 발간 시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25.5.8.>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5.8.>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국장,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5.5.8.>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 소관부서장, 행정·정책ㆍ문화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관계 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5.8.>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5.8.>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열람·대출 등 구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유관 기관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자료의 폐기·제적, 불용결정 등 관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의 등)
제20조(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우2. 장기불참 등 그 밖에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22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22조(수탁자의 선정 등)①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2. 관련 분야의 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3. 책임능력 및 공신력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이행 능력③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이하로 한다)2. 구의회 의원 : 2명<개정 2025.5.8.>3.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 2 ∼ 4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⑥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위탁협약)
제23조(위탁협약)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위탁의 취소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위탁협약 만료 전 수탁자의 사업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2조제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자료·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등)
제25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를 예정일 1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료 목록 및 그에 따른 비품 목록 등을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등)
제26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등)
제2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