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조례 공포 2003-09-25 시행 200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분전문의일반의
4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92. 12. 31, '03. 9. 25)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하고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

등급별 근무연수별가급나급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 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92. 12. 31, '03. 9. 25)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

[별표 3] 삭제('97. 8.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31, '03.9.2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12.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03.9.25)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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